처형이 일본으로 이민을 가셨다가 1년만에 조카와 오는데 여수를 보고싶다고 하셔서 고민하다 노을과바다 팬션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.
지난주에 입금을 완료했는데, 주말에 갑자기 어린이 1명(초등 1학년)이 같이 가겠다고 연락이 와서 최대인원보다 초과될 것 같은데 어찌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
혹시 가능하시다면 추가요금 지불하고 같이 숙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...큰문제가 없다면 꼭 부탁드립니다!
* 만약, 절대 불가하다면 부득이 다른방법을 찾아야해서 현시점에서 예약을 취소해야할 것 같습니다!
공정거래위원회 법규중 모든 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전자상거래법상 7일이내의 계약은 변심만으로도 취소가능하고,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성수기라도 10일전까지 취소는 100%로 환불로 알고 있는데
혹시나 펜션에서는 어떻게 조치해주시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