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용기간 : 2021. 7 . 23(금) 0시 ~ 8. 1(일) 24시
양양군 전 지역
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저용.
5인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, 3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허용되지 않는다합니다.
** 적용 예외**
1. 동거가족 : 일시적으로 지방근무,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(예: 주말부부.기숙사) 포함
2. 아동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3.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이상의 예방접종자.
4. 예약접종완료자 : 얀센백신은 1차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그 외 백신은 2차접종 후 14일 경과자
== 마스크는 항상 착용하시고, 거리두기로 텐트설치는 물론 샤워장도 빠른시간내 거리두기로 이용바랍니다.=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