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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종변경]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변경안내 (7/31~8/22)
솔밭지기 : 2021,08,12 00:38   |   조회수 : 420

적용기간 : 2021. 7 . 31(토) 0시 ~ 8. 22(일) 24시

양양군 전 지역

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저용.

 

5인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

 

** 적용 예외**

1. 동거가족은 5인이상도 가능 : 일시적으로 지방근무,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(예: 주말부부.기숙사) 포함

 

2. 동거인이 아닌 분들도 4명까지는 가능합니다.

 

3. 접종완료자는 인원에서 예외됩니다.

 

== 마스크는 항상 착용하시고, 거리두기로 텐트설치는 물론 샤워장도 빠른시간내 거리두기로 이용바랍니다.==